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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첫 아동 범죄피해 보상책 나올까

  • 경남도민일보
  • 2011-10-14
  • 조회수 938

도내 첫 아동 범죄피해 보상책 나올까
김해시의회 '박남규 군' 계기로 조례안 결의
 
2011년 10월 13일 (목) 박석곤 기자 sgpark@idomin.com
 

지난달 27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박남규(11·삼계초4) 군 묻지마 폭행사건을 계기로 김해시의회가 도내 처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과 관련한 아동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경우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김해시 시민(아동)범죄 피해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무고한 아동들이 피해를 당한 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할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지만 금액이 고작 5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주지 못하는 폐단을 안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김해시의회는 12일 남규 군 묻지마 폭행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과 관련해 의원 발의로 시 조례로 제정하기로 하고, 조례안에 포함할 구체적인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시가 피해 범위와 정도에 따라 보상비와 치료비 지원 금액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제경록 김해시의회 의장은 "남규 군 사건을 보면서 시민 누구나 이런 범죄를 당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날 개최한 의원 월례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조례안 제정을 결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 의장은 "범죄 피해 보상 관련 시 조례안 발의는 시의회로서 도내 처음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피해 당사자에게 시가 보상비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방비 범죄로부터 무고한 아동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관련 조례안이 빠른 시일내 제정돼야 한다"며 시의 협조를 요구했다.

생명나눔재단(김해)도 '남규 사태'를 계기로 어린이 범죄피해보상을 위한 긴급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사회단체와 관련 조례 제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범죄 피해 관련 조례안 제정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와 별개로 남규 군 치료비 모금 동참 행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생명나눔재단은 지난 11일 남규 치료비로 20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모금운동을 진행 중이다. 12일 현재 전국에서 1200여 명이 동참했고, 모금한 금액만 총 5000여만 원에 이른다. 김해시 직원들과 시의회도 남규 치료비 성금 모금에 나섰다. 김해교육지원청 성기홍 교육장도 12일 오후 남규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김해교육지원청 사랑나눔회에서 모금한 성금 200만 원을 남규 부모에게 전달했다.

남규는 50대 남성으로부터 망치로 얻어맞아 정수리뼈가 함몰돼 병원에서 혈종 제거와 두개골 인공뼈 복원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해 2차 수술을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 마련은 막막한 처지다.

지금껏 나온 치료비만 1700여만 원에 달한다. 앞으로 수차례 수술과 장기간 병원치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병원비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규는 폭행 피해 이후 가해자인 50대 남성이 투신, 자살함으로써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