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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목적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본 법인은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
  • 2. 본 법인은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며,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며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본 법인은 아동·청소년이 종교, 신분, 장애, 인종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아니하고 기본 권리를 보장받으며,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희망을잇다 미래재단”이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 등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43번길 8 (외동)에 둔다.

제 4 조 (목적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 발굴, 연구 및 개발 사업 수행
  • 2. 아동·청소년 생계비 지원, 문화체험 등 사례관리 사업
  • 3. 아동·청소년 직업체험 및 창업 교육을 통한 진로지원 및 전문가플랫폼(자원은행) 사업
  • 4.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5 조 (자산구분)

  •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부동산
    •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표1”과 같다.
  • ④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6 조 (자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8 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 9 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1 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14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5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대표이사 1인
  • 2. 이사 13인(대표이사 포함)
  • 3. 감사 2인

제 16 조 (임원의 선임)

  •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③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이상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④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임원선임의 제한)

  •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등)

  •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 20 조 (임원의 해임)

  •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 21 조(임원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22 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 23 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상근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4 조 (겸직금지)

  •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4 장 이사회

제 25 조 (이사회 구성)

  •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6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27 조 (이사회의 소집 등)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3개월마다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8 조 (의결정족수 등)

  •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9 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 30 조 (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임원 전원(의장 포함)과 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 ③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사업

제 31 조 (수익사업의 종류)

  •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 사업마다 이사회 의결 및 정관변경 인가를 거쳐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 32 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 33 조 (사무국)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4조 (상근임직원)

  • ①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 ② 상근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 35 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고방법

제 38 조 (공고의 방법)

  •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법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9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 40 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41 조 (규정의 제·개정)

  •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③ (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각각 ‘표2’, ‘표3’와 같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희망을잇다미래재단”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24 년 12 월 09 일 사회복지법인 희망을잇다미래재단 김해시 우암로 43번길 8(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