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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후원금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사무국
  • 2018-01-23
  • 조회수 710

1. 기부금 영수증 수령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경우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www.hometax.go.kr)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중순부터 조회서비스가 실시됩니다.


2)우편발송

-2018년 1월 15일이후 우편을 통해 수령가능합니다.

-우편을 수신하지 못하신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팩스, 이메일을 통해 수령원하시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2. 기부금유형

1) 지정기부금(코드 40)


3. 공제한도범위

1) 개인 - 기부금의 15%세액공제(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3천만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2) 법인 - (기준소득금액)x10%


4. 문의사항

사무국 055-335-9955, 055-335-9974


*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 사무국으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고유번호증 첨부합니다.